반응형 내란특검법1 국민의힘 정당해산 가능할까? 최근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는 발언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특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반민주 행위로 정당 해산 사유”라고 발언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을 옹호·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헌법과 법적 기준, 그리고 헌재의 판례에 따르면 이 주장은 어떻게 평가될까요?오늘은 그 복잡한 쟁점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헌법과 정당 해산 – ‘민주적 기본질서’가 핵심먼저 헌법 제8조 4항과 정당법 제46조를 살펴보면, 정당 해산은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재의 심판으로 해산된다.” 여기서 핵심은 “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이는 자.. 2025. 6.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