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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국민의힘 정당해산 가능할까?

by 폴리조커 202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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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최근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는 발언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특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반민주 행위로 정당 해산 사유”라고 발언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을 옹호·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헌법과 법적 기준, 그리고 헌재의 판례에 따르면 이 주장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오늘은 그 복잡한 쟁점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헌법과 정당 해산 – ‘민주적 기본질서’가 핵심

먼저 헌법 제8조 4항과 정당법 제46조를 살펴보면, 정당 해산은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재의 심판으로 해산된다.”

 

여기서 핵심은 “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주권 등의 헌법적 가치를 말하죠.

즉, 단순히 비민주적 행동이나 편법적인 정당 운영만으로는 해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산 요건 – 조직적·계획적·지속적 활동이어야

헌재의 기준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 단일·일회적 행위로는 부족
  • 정당의 목적·활동 자체가 민주질서 파괴를 지향해야 함
  • 조직적·계획적·지속적 활동으로 헌정질서를 위협해야 함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 해산(2014년) 사례에서는 강령·당헌·지도부 활동 전반이 북한 혁명 노선과 결부돼, 실제로 헌법을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인정됐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수준이 아니면 해산은 명령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사례 – 내란 옹호? 해산 기준으로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전 총리로의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반민주 행위”라며, 내란 옹호·지지와 연결해 해산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계엄해제 결의 방해나 내란특검법 통과 저지 활동에 앞장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사실 관계가 사실이라면 이는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행동으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 계엄해제 결의는 내란 상태를 해소하려는 헌정복원의 상징인데,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면 정치적·도의적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해산 요건엔 여전히 ‘문턱’

하지만 헌재는 “정당 해산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  국민의힘이 당론·당헌으로 “내란을 지지·옹호”했다는 증거가 있나?
  •  단순한 지도부의 ‘방해·저지’와, 당 전체의 조직적·계획적·지속적 활동은 구분되나?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로는, 국민의힘이 “당 전체의 목적과 활동으로서 내란을 옹호·지원”했다는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일부 지도부가 국회 일정에 불참하거나 표결을 방해했다면 정치적 책임은 분명하지만, 그 자체로 해산 요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기존 판례 기조입니다.

 

정치적 책임은? 국민이 직접 묻는 선거의 힘

헌재는 일관되게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즉, 정당 해산까지는 아니라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할 수 있는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큽니다.

 

정당 해산은 헌정질서 파괴가 명백·조직적일 때만 가능하다는 점.

이것이 바로 헌법적 균형입니다.

 

정리 – 국민의힘 해산은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종합해보면:

  •  계엄해제 결의 방해, 내란특검법 저지 시도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
  •  그러나 정당 해산은 “조직적·계획적·지속적” 민주질서 파괴가 있어야 하고
  •  일부 지도부 행위만으로는 국민의힘 전체를 해산할 근거로 보기 어려움

물론 이 모든 것은 정치·도의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정국에서 보여준 태도는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죠.

하지만 헌재 기준으로 보자면 해산 명령까지 이끌어내려면 훨씬 더 명확한 “당 전체 차원의 조직적 목적·행동”이 확인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 헌법이 말하는 ‘정당 해산의 엄격성’

정당 해산은 국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헌재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오직 극단적·명백한 민주질서 파괴에만 해산을 허용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해산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이 헌법적 원칙 위에서 차분히 평가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당 해산은 결코 “정치적 기싸움”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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