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징역 5년 구형
'일할 땐 안 하고 안 할 땐 한' 권한대행의 잔혹사
1.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한덕수 징역 5년 구형' 사건
오늘 법조계와 뉴스 창을 뜨겁게 달군 소식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내란특별검사팀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요구했다는 뉴스인데요. 법정에 선 그에게 날아든 결과는 바로 한덕수 징역 5년 구형이었습니다.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특허청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총리 등 엘리트 공직의 길만 걸어오며 '관료의 전설'이라 불리던 인물의 마무리가 참으로 스펙터클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특검은 한덕수에게 징역 5년 구형이라는 매운맛 판결표를 들고 나왔을까요?
딱딱한 법률 용어는 걷어내고, 핵심만 쏙쏙 뽑아서 재미있게 짚어보겠습니다.
2. "도장 찍을 땐 멈칫, 검증할 땐 쾌속?" 사건의 전말
이번 한덕수 징역 5년 구형 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해야 할 일은 팽개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는 혐의입니다. 유유상종, 아니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대콜라보라고 볼 수 있죠.
① 국회가 준 족보는 거부합니다 (직무유기 혐의)
때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국정이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전 총리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조한창, 정계선, 마은혁)의 임명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야 합의가 안 되었다"는 기적의 논리를 내세우며 도장 찍기를 거부했죠.
특검은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방해하고 헌법기관을 멈춰 세우기 위한 의도적인 늑장 플레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알면서도 안 한 죄, 이것이 한덕수 징역 5년 구형의 첫 번째 기둥이 되었습니다.
② 파면되자마자 빛의 속도로 지명? (직권남용 혐의)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그렇게 '권한대행의 절제'를 외치던 한 전 총리의 태도가 180도 돌변합니다. 작년 4월, 퇴임을 앞둔 재판관들의 후임으로 최측근 인사 2명(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기습 지명한 것입니다.
문제는 법무부 인사검증, 국정원 신원조사, 경찰 세평 조회 같은 기본 절차가 모조리 패스(Pass)되었다는 점입니다.
특검 표현을 빌리자면 "검증을 부실하게 한 게 아니라 아예 안 했다" 수준이었죠. (이 지명은 나중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순식간에 철회되었습니다.)
3.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된 피고인들
혼자서 이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겠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 외에도 전직 거물급 인사들의 구형량이 줄줄이 발표되었습니다.
| 피고인 | 전직 직책 | 특검 구형량 | 주요 혐의 및 비판 내용 |
|---|---|---|---|
| 한덕수 | 전 국무총리 (권한대행) | 징역 5년 |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총괄 |
| 정진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징역 4년 | 부실 검증 알고도 국가 검증 시스템 무력화 |
| 김주현 |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 징역 4년 | 법률 전문성을 권력 정당화 기술로 악용 |
| 이원모 | 전 공직기강비서관 | 징역 3년 | 상사의 부당한 졸속 지명 지시 이행 |
특검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향해 매서운 융단폭격을 가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 구형을 요구하며 "반세기 넘게 국민에게 받은 신뢰와 영예를 헌정질서 훼손에 사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참고로 한 전 총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되어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팀전으로 싸우다가 홀로 개인전을 치르게 된 셈이네요.
4. 첩첩산중, 한덕수 전 총리의 잔여 형량 계산기
사실 이번 한덕수의 징역 5년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분들이 "어? 지난번에 형량 나오지 않았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미 다른 건으로도 묵직한 재판을 받고 계신 중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꾸미려고 건의했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말입니다. 그 사건은 이미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내란 혐의(징역 15년)에 더해, 이번 직무유기·직권남용 사건에서 특검의 바람대로 한덕수에게 징역 5년 구형이 그대로 판결로 확정된다면...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완성됩니다. 관료 인생의 마무리가 참으로 씁쓸한 순간입니다.
5. 마치며: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특검은 이번 재판을 마무리지으며 법원에 아주 인상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판결을 통해 분명히 남겨주십시오."
최고위 공직자로서 국가가 가장 혼란스러웠을 때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하긴커녕,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을 위해 국가 기관 작동을 정지시킨 죄.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서 한덕수 징역 5년 구형이라는 엄중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어지고 나면 조만간 1심 선고일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과연 재판부는 특검의 한덕수 징역 5년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이번 판결을 끝까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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