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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검찰청 폐지 헌법소원 : 검찰의 이중 잣대,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by 폴리조커 202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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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09.25. /사진=뉴시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검찰청 폐지 법안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검찰청은 문을 닫고 수사와 기소 기능은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이관됩니다.

 

이에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은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하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눈에는 이런 움직임이 다소 낯설고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오랫동안 정치적 편향, 선택적 수사, 권한 남용 등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스스로의 잘못을 성찰하거나 제대로 개혁하려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신들의 조직 존립과 권한 축소가 문제 될 때만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서는 모습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 제기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인가

검찰 출신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헌법은 검찰총장의 임명(제89조)검사의 영장 청구권(제12조·제16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헌법이 검찰청의 존재 자체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며, 이를 없애는 것은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주장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일리가 있고, 헌재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관심사가 오로지 “조직의 존속”에만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을 근거로 자기 조직의 존재를 방어하는 것은 열심히지만, 국민들이 수십 년간 제기해 온 검찰의 문제점—예컨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편파적 수사—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침묵해 왔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검찰이 남긴 치부, 그러나 외면된 반성과 책임

우리 사회에서 검찰은 오랫동안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왔습니다.

정치권력과 결탁하거나 반대 세력을 겨냥한 표적 수사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숱하게 받았고, 때로는 재벌과 권력자에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왔고, 그 결과 검찰개혁이 시대적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는 이런 잘못을 인정하거나 제도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찰개혁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대응하며 내부 문제를 덮으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고, 이제는 검찰청 폐지라는 극단적 법안까지 통과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형평성 없는 태도,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지금 전직 검찰 인사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명백히 형평성의 결여입니다.

자기 조직과 권한이 줄어드는 문제 앞에서는 헌법 위반을 외치며 집단행동에 나서지만, 과거 자신들이 저질러온 잘못—국민이 직접 피해를 겪은 편파 수사와 정치 개입—에는 단 한 번도 집단적으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의 눈에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투쟁이 아니라, 

자기 이익집단의 권리를 방어하려는 몸부림

으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법과 정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국민이 체감한 불공정과 불평등에는 침묵하는 행태는 법치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기득권 수호자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왜 자기반성은 없나? 조직 본능과 정치적 부담

그렇다면 왜 검찰 출신들은 스스로의 과오에 대해선 침묵할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조직 본능: 거대 권력기관은 본능적으로 자기 존속을 우선합니다. 조직 방어가 곧 존재 이유처럼 여겨집니다.
  • 정치적 부담: 정치적 편향이나 권한 남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과거 권력과의 유착을 시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이기에 회피하는 것입니다.
  • 엘리트주의: 검찰 내부에 깊이 자리 잡은 우리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현실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국민적 신뢰 회복을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법치주의는 자기 성찰에서 출발한다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은 헌법의 핵심 가치입니다.

검찰이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치주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체감하기에 검찰의 태도가 자기 조직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법치주의는 공허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지금 검찰 출신들이 해야 할 일은 헌법소원 제기만이 아닙니다.

과거 자신들의 편향적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공식적 반성,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개혁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헌법소원이 단순한 이익집단의 반발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검찰의 이중 잣대는 이제 국민들에게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스스로의 과오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권한과 조직만 지키려는 태도는 국민에게 결코 설득력을 주지 못합니다.

 

법치주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검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진정으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면 자기반성과 개혁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검찰을 더 이상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치를 도구화하는 집단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제 공은 검찰과 전직 법무관료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과연 헌법 수호로 기억될지, 아니면 조직 이기주의로 기록될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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