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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검찰청 폐지 각하, 위헌인가 정당한 개혁인가 헌재 판단은?

by 폴리조커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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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시스

 

헌재, 시민단체 헌법소원 "각하" 결정… 왜?

2026년 1월,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해당 단체가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헌법소원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조직 외부의 제3자인 시민단체는 해당 법 개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나 법적 지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심리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사의 헌법소원은 다른 길을 간다?

그러나 같은 주제에 대해 현재 현직 검사인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낸 헌법소원은 진행 중이며, 시민단체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검사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직접적인 직무와 신분 변화가 발생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

즉, 자기관련성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검사는 헌법상 공소 제기 및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법 개정은 직무수행의 본질과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헌재는 이 사안에 대해 본안 심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쟁점은 ‘검찰청’의 헌법적 존재 기반

문제는 단순히 정부조직법의 수정이 아닌, 헌법적 질서와의 충돌 여부다.

현재 헌법 제89조에는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곧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조항이다.

 

이 점을 근거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완전히 다른 조직(공소청, 수사청)으로 대체하는 것이 헌법의 체계와 상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된다.

헌재가 검사의 헌법소원에서 이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을 넘어서 헌법의 문리적 해석과 입법권의 한계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전망: 위헌 가능성은 낮지만, ‘부분 위헌’ 가능성은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전체 위헌 판단까지 이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정부조직법은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재량에 속한다.
  • 헌법에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이름이 직접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조직의 명칭이나 구조 변경만으로 위헌성을 단정짓기는 어렵다.

다만, 검사의 본질적 수사·공소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조항 일부에 대해서는 조건부 합헌 또는 부분 위헌 판단이 내려질 여지는 충분하다.

 

결론: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헌정질서의 방향성 논쟁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한 공공기관 구조 개편의 문제를 넘어, 검사의 헌법상 지위, 검찰 제도의 헌정 질서 내 위치, 그리고 권력분립 원칙과 관련된 중대한 헌법적 논쟁을 동반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헌 혹은 조건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속도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가 추진한 개편 방향이 사법적 견제에 직면할 경우, 검찰 개혁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를 넘어 헌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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