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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계엄법 개정안 통과, 한국 민주주의의 방파제가 될 수 있을까?

by 폴리조커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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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5년 6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계엄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다.

이는 군사적 비상사태에 대비한 입법이자,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취약점을 메우려는 시도다.

 

특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계엄 문건 논란, 그리고 전두환의 미처벌 사례를 되돌아보며 계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경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 개정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계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 계엄 중 국회 출입 제한: 군인, 경찰, 정보기관 인력이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경내 출입 불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국회의원 출석 보장: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 보장. 행정기관이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 중인 경우 즉시 출석 조치해야 함.
  • 회의록 제출 의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또는 변경하려 할 경우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해 국회에 제출.
  • 특별조치권 축소: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중 '거주·이전 제한' 삭제.
  • 계엄 해제 후 보고 의무화: 계엄 종료 후 국방부 장관 및 계엄사령관이 국회에 관련 지휘 및 조치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

제도의 진일보인가, 실효성의 한계인가

이번 개정안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의식한 결과다.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박근혜 정권의 계엄 검토 문건이 공개되며 '군을 통한 탄핵 저지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는 군 통수권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또 전두환 정권이 자행한 1980년 계엄령 확대와 쿠데타의 악몽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에게 생생하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장치가 과연 '정치적 계엄령'을 막아낼 수 있을까?

법적 제한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계엄이 선포되고 물리적 통제 수단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법은 종이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출석을 보장해도, 군이 물리적으로 이를 막는다면 '행위는 범죄지만, 현실은 통제불능'이 되는 것이다.

전두환 미처벌의 역사적 교훈

1996년 전두환은 쿠데타 및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국 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분이 오히려 '쿠데타도 정권만 잡으면 용서된다'는 역사의 오남용을 불러왔다.

이런 정치적 관용은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의 계엄 검토 논란과 같은 정치적 군사행동의 유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다.

계엄의 정치적 남용을 원천 차단하고, 군사권력의 자의적 판단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다.

개정안이 가지는 현실적 의의

물론 법만으로 모든 위협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계엄법 개정은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막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계엄의 투명성 강화: 회의록 제출 의무와 보고 규정으로 계엄의 정치적 정당성에 제동 가능.
  • 국회의 독립성 확보: 군 및 경찰의 국회 출입 제한으로 입법부 물리력 장악 차단.
  • 형사처벌 조항 신설: 법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가능성 확보.

마무리: 계엄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

민주주의의 적은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침식’ 일 때가 많다.

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는 결국 정권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제도적으로 막고 감시하는 것은 법만이 아니라 국민의 관심, 언론의 감시, 시민사회의 경계심이다.

 

이번 계엄법 개정은 분명한 진전이다.

하지만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제도 밖에서의 감시 시스템과 정치권의 철저한 자기 검열, 그리고 국민의 기억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계엄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주주의,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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