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통령 선거비용과 보전 제도, 무엇이 어떻게 운영될까?
오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대규모 선거운동을 준비하면서
선거비용과 보전 제도
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대선 출마도 어렵다"는 말처럼 실제 대선 출마에는 수백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며, 이 비용이 후보 간 형평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대통령 선거에 쓰이는 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됩니다.
공식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총인구수 × 950원 × 제한액 산정 비율(물가변동률 반영)
예를 들어, 2025년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88억 5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13.9%)과 인구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것입니다.
역대 대선 제한액 변화
- 제18대(2012년): 559억7천700만 원
- 제19대(2017년): 509억9천400만 원 (궐위로 인해 제한비율 낮음)
- 제20대(2022년): 513억900만 원
- 제21대(2025년): 588억5천281만 원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후보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보전 조건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
- 득표율 15% 이상 또는 당선 시: 선거비용 전액 보전
- 득표율 10% ~ 15% 미만: 비용의 절반 보전
- 득표율 10% 미만: 보전 없음
단, 회계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된 비용은 보전 대상이 아니며, 예비후보 시절 사용한 비용도 제외됩니다.
실제 대선 선거비용 지출 사례
제20대 대선(2022년)에는 총 14개 정당이 약 1,175억 원을 지출했으며, 그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의 77.7%인 913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재명): 487억 원
- 국민의힘(윤석열): 425억 원
- 국가혁명당(허경영): 73억 원
- 국민의당(안철수): 70억 원
- 정의당(심상정): 32억 원
윤석열 후보(국민의힘, 48.6%)와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47.8%)는 모두 15% 이상 득표로 전액 보전을 받았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2.37%)는 기준 미달로 보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문제점
- 득표율 10% 미만 후보는 전액 자비 부담 → 소수 정당 불리
- 후보 간 자금 동원 능력 차이 →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
- 후원금 의존 및 과도한 지출 유도 가능성
개선 제안
- 기본 보전제 도입: 소액이라도 모든 후보에게 일정 금액 보전
- 득표 기준 완화: 최소 기준 5%까지 검토 필요
- 회계 투명성 강화: 블록체인 등 실시간 공개 시스템 도입
- 시민 참여형 선거펀드 확대: 선거 자금의 민주적 조달 강화
마무리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절차인 만큼, 선거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보전 제도는 일정 수준의 형평성을 보장하지만, 여전히 재정력에 따른 격차는 존재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다양한 배경의 후보들이 출마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 제20대 대통령선거 총람
- 공직선거법 제121조, 제122조의 2
- 연합뉴스, KBS, 한겨레 등 주요 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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