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정지법, 방탄입법인가 불가피한 대응인가?
2025년 5월,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대통령 당선 재판 정지법’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방탄법’, ‘맞춤형 입법’이라는 야당의 프레임이 앞서고 있지만, 한 발 더 들여다보면 이번 입법 시도는 단순한 정당 이익을 넘어선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배경: 대법원의 선거개입성 판결, 입법 불씨를 지피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기였다는 것.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는 헌법상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사법권의 정치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앞둔 시점에서 사법부가 명백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당선 이후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입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법안 주요 내용
- 대통령 당선자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재판이 임기 동안 정지
- 재직 중 발생하지 않은 범죄에도 적용
- 법 공포 이후 즉시 시행, 소급 적용 가능
해당 법안은 5월 2일 법사위에서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상정 가결되어 소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헌법 제84조: 소추 정지? 재판 정지?
헌법 84조는 이렇게 명시합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문제는 ‘소추’의 범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소’를 의미하지만, 실제 재판이 지속될 경우 사실상 소추와 다를 바 없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법정 출석 의무가 남아 있고, 재판에 따라 직무 수행이 제약되는 상황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불소추 특권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죠.
국민의힘의 내로남불,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을 반대하는가?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방탄 입법’이라 비난하지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당시 대통령들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기관에 정치적 압박을 가했던 전례는 국민 모두가 기억합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되기 전까지 검찰 수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퇴임 후 수년간 기소와 재판이 지연되었습니다.
“당선만 되면 사법 면죄부? 과거 당신들은 퇴임 후에도 방패를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이재명 후보의 법적 권리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에 대해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는 건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법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물론 법안 발의 시점과 적용 대상의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이재명 맞춤형 법안’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법의 본질은 특정인을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은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이재명이 아닌 모든 대통령 후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정치 아닌, 헌법의 문제다
‘대통령 재판 정지법’은 이재명 방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직무수행권, 사법 중립성,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입법 예고입니다.
대법원의 시기적절하지 못한 판결, 그리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려는 국민의힘의 정치공세에 맞서,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균형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질서를 위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국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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