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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추경호 영장과 통일교 정치 개입…국민의힘, 정당 해산 위기인가?

by 폴리조커 202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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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 국힘의 생존을 건 '추경호 영장' 심사

국민의힘이 심각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12월 실질심사를 앞두고 당내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란 프레임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은 물론, 야당 해산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의 구속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 언급하고 있어 파장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사건을 넘어 정당의 정체성과 존립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 ‘패스트트랙 1심 선고’와 사법 리스크의 본격화

오는 11월 20일 예정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도 국민의힘에겐 커다란 불확실성입니다.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 주요 인사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 전략은 물론 당의 명분과 정당성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기에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구속 여부는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의 여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통일교와 정치 개입 의혹, 헌법적 문제로 번질까?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통일교 등 특정 종교 세력이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국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교유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도 중대한 헌정 질서 훼손 행위입니다.

 

만약 이들이 후보 공천, 자금 제공, 조직 동원 등 정당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법적으로 입증될 경우, 헌법 제8조에 따른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헌법이 정한 '정당 해산' 요건은?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 해산 조건으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처럼,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일시적 편향이 아닌, 정당 전체의 조직적·지속적 위헌 활동이 입증돼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그 정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특정 종교세력의 개입 정도에 따라 사법적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아직 ‘시작점’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보자면, 국민의힘이 헌재에서 정당 해산 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성은 낮지만, 절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종교세력의 정치 개입이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활용되었는가?
  •  이러한 행위가 민주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협했는가?

현재로서는 당의 ‘묵인’ 수준이라는 해석도 존재하나, 수사가 확대되어 증거가 구체화된다면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직행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 결론: 법 앞에 평등한가, 정치의 미래를 묻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러 측면에서 정치적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란 프레임, 종교 유착 의혹, 사법 리스크, 지방선거 전망까지 모두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는 현실은 정당 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한 초선 의원의 말처럼, “법원 손에 정당 운명이 달려 있는 이 현실”은 헌정 질서 회복의 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위기의 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헌법과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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